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장, 피티샵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위한 소득세 전략을 소개드립니다:)
헬스장, 피티샵은 924305 코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매출액 7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매출 약 6백만원)
또한 헬스장, 피티샵은 교육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두번 하셔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꼼꼼한 기장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할때 세액감면 ·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게 되면 더욱 더 절세가 가능하겠죠?
그 때 어떤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첫 창업하신 사업자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라 헬스장, 피티샵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소재해 있고 만 34세 이하 대표님이라면 5년동안 100%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소재해 있거나 만 34세 이하 대표님이 수도권 내에 창업했다면 5년동안 50%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이라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창업감면을 받았다면 감면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하니
꼼꼼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검토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100% 또는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100%의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년동안 납부하실 소득세가 없으니 꼭 챙겨야 할 감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하신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5년이내에 창업하신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다만, 세법의 의무불이행시 감면이 배제되므로 신고 기간내에 꼭 신고를 진행해 주시고 현금영수증은 꼭꼭 발급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은 꼭 등록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사업자통장 등록 방법을 두었으니 아직 사업자통장을 등록안하신 대표님이라면 꼭 진행해주세요!
현재 2025년도 개정세법 안에 창업감면 개정이 들어와 있으므로 추후에 실제 개정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원택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대표님의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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