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업종인 혼술바의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며칠전에 혼술바를 하시는 대표님께서 방문상담을 하셨는데요. 첫 사업장이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구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니 막연했던 세금이 쉽게 이해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
혼술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을 받아야합니다.
보건증 발급
위생교육 이수증 발급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 100m2 (지하 66m2) 이상이라면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영업신고증 발급
해당 서류들을 모두 갖추어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혼술바등은 사업자등록시 음식점업 또는 주점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주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경우이고
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혼술바는 대부분 불없이 나초등 간단한 안주류만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주류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코드가 달라서 창업감면등의 세제혜택이 달라지니, 사업자등록전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혼술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인데요.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해보면 혼술바의 경우 대부분 작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인테리어 규모,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 vs 일반의 유불리가 변동되니, 사업자등록전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종합소득세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혼술바는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작은 업종인데요. 따라서 순이익이 큰 업종에 해당됩니다.
업종분류에 따라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주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경우, 일용직, 정규직 등의 분류에 따라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혼술바는 순이익이 큰 업종에 해당하여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의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매달 신고를 진행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니, 기한에 맞추어 꼭 신고를 진행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혼술바, 위스키바, 와인바, 칵테일바등 주류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액이 늘면 너무나 좋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많이 커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럴수록 반드시 미리미리 세금을 준비해 놓으시고, 비용처리를 꼼꼼하게 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술바 운영을 계획 중이시거나 운영중이시라면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절세방법과 비용처리에 대해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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