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작아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텐데요!
이럴때에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님께서는 매달 원천세를 신고해 주셔야하는데요!
세금을 얼마나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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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줄의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지급하시는 월급여를 적으시고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어주세요!
그럼 징수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100%가 선택되어있으니 그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제 이 페이지를 채워줄껀데요!
원천세 신고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 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적용되니 꼭 기한에 맞게 신고해주세요!
만약 8월에 근로자가 일하고 지급을 9월에 했다면
귀속년월에는 8월을 넣어주시고
지급년월에는 9월을 넣어주세요!
그럼 세금신고는 10월 10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까지 넣어주시면
내용이 쭉 뜹니다!
반기신청을 별도로 안하셨다면 매월 신고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그 후 다음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액을 넣어야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간이세액 계산한 금액 기억하시죠?
간이세액 칸에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차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인 경우 조금 더 복잡하니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서부표는 비거주자등을 선택하는 화면이 있으나 일반적인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 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
신고서 제출후 신고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서를 보실수 있어요!
그럼 납부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꼭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말고 같이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도 꼭 함께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미제출시 급여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니 잊지말고 제출해 주세요!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매달 하셔야 하는 업무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하는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가 힘드시거나 근로자에게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에는 원택스 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경비처리를 꼼꼼하게 진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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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홈택스로 종업원 근로소득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